일반인들이 언뜻 볼 때는 비슷하거나 단어 크기나 철자 차이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같은 차이는 거액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상표의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도 다투는 법정에서 이두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연수원 16기)는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연수원 실무 수습을 특허청에서 했던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 주변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이 분야에 몰두하게 됐어요. 광주와 수원에서 근무할 때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회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분야죠."
"상표는 상품의 '얼굴'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듯이 상표도 중요하죠. 기업은 상품을 잘 알리기 위해 상표를 만들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표 도용을 단순히 '베끼는' 문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본맛죽' 상표를 내걸고 죽 전문점을 운영한 업주 최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재판을 담당해 "최씨는 '본맛죽'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본아이에프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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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최씨의 '본맛죽'은 '본죽' 가운데 글자를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이 '본죽'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씨의 '본맛죽'은 '본죽'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학원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이 부장판사는 2010년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상표권 분야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사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 것.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26일 한국법학원에서 주는 논문상을 수상하게 된다. 한국법학원에서 1년에 한번 법학교수 1명과 법조계 종사자 1명에게만 주는 영예로운 상이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성을 더 키워 사법부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