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무복귀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뉴스1 제공 2012.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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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사진]업무복귀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선고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3000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곽 교육감은 대법판결을 받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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