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 등 12개社 CCM 인증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2.0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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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 등 인센티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포스코건설 등 12개 기업에 대해 신규로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포스코건설, 신도리코, 유닉스전자, 현대가전업, 씨앤전자, 우성I&C, 한강씨엠, 이씨엠디, 은성헬스빌, 비알코리아, 벤우코리아, 올품 등이다.



CCM은 기업이 스스로 친 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시행됐다. 현재 CCM을 도입한 업체는 432개이며, 이 중 118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인증을 부여받고 있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CCM을 운영해 자율적인 피해구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공정위는 CCM 인증기업에 대해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우수기업 등 포상 △CCM 인증마크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올해 다단계·자동차 업계 등에도 CCM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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