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500만원도 보금자리론 신청한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2.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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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을 연소득 4500만원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오는 16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최근 전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0%~4.85%로 시중은행보다 약 1% 저렴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이다.



대출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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