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ELS 대량매도' 도이치뱅크,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1.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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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가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대량매도 방식을 통해 수익금 지급을 회피했다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도이치뱅크의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12일 한국투자증권의 ELS 상품인 '부자아빠 289호'에 투자한 김모씨 등 26명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환조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8월 26일에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기초자산을 거래해야 한다"며 "도이치뱅크가 KB금융 (73,700원 ▲1,400 +1.94%) 보통주를 저가로 대량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KB금융과 삼성전자 (77,600원 ▼400 -0.51%)의 보통주의 종가가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년 8월 26일에 최초기준가격의 75%보다 낮게 될 경우 투자금의 74.9%만 지급받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128.6%를 받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도이치뱅크가 만기일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 값에 내놓으면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손실을 입게 됐다.

투자자들은 "2009년 8월 24일 종가 5만6000원이던 KB금융의 주가가 도이치뱅크의 의도적 대량매도로 5만4700원으로 떨어져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도이치뱅크는 투자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이치뱅크는 투자자들에게 약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소송을 대리한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현재 ELS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대우증권 항소심이나 RBC, BNP파리바 등의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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