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LH에서 기금 차입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4월 손실보전대상사업을 확정하는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LH 채권의 국고채 대비 발행금리 차이(스프레드)는 0.26%포인트에서 0.06%포인트로 축소돼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을 낮게 본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LH는 지난 2010년 12월에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4분의 1 축소 △임금 10% 반납 △고유목적 외 사업정리 △사업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연간 43조~46조원에 달해 재무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보상 착수 전 신규사업인 138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협의 등을 거쳐 해제·취소나 사업규모의 축소, 시기조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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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관련부처와 함께 지난해 3월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발표해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택지개발 민관 공동시행 등 LH의 재무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LH의 금융부채는 2010년까지 매년 15조원 이상 증가했으나 2011년 7조원 증가에 그쳤다.
박성진 과장은 "정부지원과 자구노력의 결과로 부채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등 LH공사의 재무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조정과 인력감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보금자리, 대학생 전세임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더그린(The Green)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