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사업대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을 마련해 자치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시의 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구청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토지 등 소유자들에 우편을 발송해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타진하고 주민들은 이를 회신하는 절차로 주민동의율을 취합하게 된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수는 2009년 44곳, 2010년 38곳, 지난해 20곳 등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이 강화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박 시장이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려는 것과 맞물려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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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정비사업 방침으로 서울이 가진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배려하는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거지 정비사업도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양호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개량보존방식과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