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장부가격대로 택지비를 인정하고 택지매입에 들어가는 이자도 실제 대출이자에 가깝게 현실화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완화했다.
건설업계도 일단 정부의 의지대로 '절반의 무력화'에는 성공했음을 인정한다. 분양가의 50% 안팎에 해당하는 택지비가 현실화된 것만으로도 그렇다. 여기에 유비쿼터스와 그린하우스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싼 설비들이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돼 업체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에 따른 가격 폭등의 우려가 없으니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논리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일정부분 높일 수 있도록 여지를 줘 업체들이 분양에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속내다.
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면 집값 상승에 자극제가 돼 주택 수요도 늘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물론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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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시장의 현실은 정부의 계산과는 괴리가 있다. 분양가를 소폭 올려 침체된 시장상황을 호전시켜보자는 게 정부의 전략인데 현 상황은 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일 수 없는 구조다.
재건축조합이 분양가를 높이자고 해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업체들이 먼저 나서 분양가를 낮추는 게 현실이다.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좋아져야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데 분양가를 높여 시장상황을 호전시키자니 앞뒤가 안맞는 전략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좀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에도 묘수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