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BIS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단순자기자본비율에서는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외형확대를 위해서 후순위채 발행이 아닌 순수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BIS비율은 과거 1998년 이전 적용했던 총채무부담한도(총수신을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 기준처럼 과도한 수신 확대를 막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감독제도도 개선한다.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담보별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제도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