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금감면 올해 12조, 내년엔 40조 넘을 듯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1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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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면세점 및 부가세-영업세 과세기준 인상 효과

중국이 지난 9월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인상한 결과 12월까지 3개월 동안 600억위안(약10조8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월부터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간 세금감면이 290억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소득세도 40% 정도 감소해, 소득세와 부가세 등 올해만 줄어드는 세금이 약 670억위안(12조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2200억위안(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세무총국(한국의 국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함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6000만명에서 3000만명으로 줄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납세액이 600억위안 정도 줄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월 소득이 5000위안 정도인 샐러리맨의 월세금은 325위안 안팍에서 45위안 정도로 280위안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12개월 동안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으로 개인소득세만 1800억위안(32조4000억원)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90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個體商戶)의 세부담도 평균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세무총국은 또 지난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을 월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영업세 부과기준을 1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연간 290억위안(5조2200억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베이징 하이뎬(海淀)구에서 식당을 하는 한 사장은 “영업세 기준점 상향으로 매월 세금이 600위안 정도 줄어들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득격차를 줄이고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임금을 해마다 15~20% 인상하는 한편 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부담을 낮추고 있다. 새해에도 유럽 및 미국의 국채 위기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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