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 벌써 '허점'…생애최초 주택대출 '논란'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1.12.13 14:35
글자크기

생애최초 보금자리 당첨자, 생애최초 주택대출 최고한도로 못받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당첨된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이하 기금대출)를 받을 경우 저금리의 생애최초 주택대출을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7대책 벌써 '허점'…생애최초 주택대출 '논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분양하는 신규분양아파트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정부가 2012년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4.2%의 저리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다.

예컨대 오는 19일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는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주택 타입에 따라 5500만~7500만원의 기금대출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미사지구 84㎡에 당첨된 무주택자라면 잔금 납부시 최고 7500만원(연 5.2% 수준)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당첨자가 기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같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금 대출의 일부만 받아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안된다.

즉 4.2% 이자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선 5.2% 이자율의 기금대출을 최대한도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첨자는 매년 이자로만 75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기금대출과 동일한 5.2%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1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가 4.2%로 낮아지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은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혜택을 적용한 제도"라며 "일부 시행과정의 허술한 운용 때문에 벌어진 사태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확인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