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당첨된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이하 기금대출)를 받을 경우 저금리의 생애최초 주택대출을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오는 19일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는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주택 타입에 따라 5500만~7500만원의 기금대출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미사지구 84㎡에 당첨된 무주택자라면 잔금 납부시 최고 7500만원(연 5.2% 수준)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4.2% 이자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선 5.2% 이자율의 기금대출을 최대한도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첨자는 매년 이자로만 75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기금대출과 동일한 5.2%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1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가 4.2%로 낮아지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은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혜택을 적용한 제도"라며 "일부 시행과정의 허술한 운용 때문에 벌어진 사태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확인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