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 추징 나선 검찰, ‘의외네’

뉴스1 제공 2011.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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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8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을 물리치고 지지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News1   박효익 기자8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을 물리치고 지지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News1 박효익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 검찰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강 군수의 재산이 환수금액에 크게 못 미쳐 환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군수는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8일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강 군수의 재산내역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재산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강 군수에게서 현재까지 발견된 재산은 없다"며 "강 군수가 농민회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군수 등 단체장들에게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실제 강 군수가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내역은 빚만 3900여만원으로 돼 있다. 당시 김생기 정읍시장이 14억6천만원을, 윤승호 남원시장이 4억9천만원을 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강 군수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군수로 당선됐다. 검찰은 강 군수의 재산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산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월급 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또 본인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은닉 재산을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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