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싸움이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데서 나아가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최저 1000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최저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다만 "재판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프랜드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주장 없이 배상액을 그저 1억원으로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간 논쟁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주로 다퉜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됐다. 앞으로 두 부분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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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전송할 때의 방법에 관한 특허인 '975특허'를 비롯한 세가지 특허기술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애플측은 975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5년 국내 출원된 975특허보다 앞선 2004년에 모토로라가 유사한 특허를 국내에 등록한 점을 들어 "975특허는 모토로라의 기술에 이미 제시돼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측은 애플측이 제시한 비교 대상 기술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975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말 무식한 얘기다" 등 감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모두 감정적인 언사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 주의를 주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해외에서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이날 오전에는 호주에서 삼성전자가 각각 승소하면서 승패를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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