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최저 1000억원 손해"

뉴스1 제공 2011.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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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최저 1000억원"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싸움이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데서 나아가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최저 1000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최저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최저 1000억원'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아이폰4 등의 제품으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이를 2008~2009년 애플의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률 3.4%를 적용하면 570억원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이 올해까지 유지된다면 삼성전자로서는 10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측은 다만 "재판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어논리로 프랜드(FRAND) 원칙을 내세웠다. 프랜드는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때 특허권자가 비특허권자들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로열티를 받고 사용권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은 특허 없이 일단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애플 측은 "프랜드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주장 없이 배상액을 그저 1억원으로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간 논쟁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주로 다퉜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됐다. 앞으로 두 부분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며 제지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전송할 때의 방법에 관한 특허인 '975특허'를 비롯한 세가지 특허기술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애플측은 975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5년 국내 출원된 975특허보다 앞선 2004년에 모토로라가 유사한 특허를 국내에 등록한 점을 들어 "975특허는 모토로라의 기술에 이미 제시돼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측은 애플측이 제시한 비교 대상 기술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975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말 무식한 얘기다" 등 감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모두 감정적인 언사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 주의를 주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해외에서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이날 오전에는 호주에서 삼성전자가 각각 승소하면서 승패를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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