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중 노래 '제발' 청소년 유해매체물 아니다"

뉴스1 제공 2011.1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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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 가수 김현중(25)의 노래 '제발(Please)'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이나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매체물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음주하거나 흡연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래 '제발'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술·담배와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서 I cried'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가 한번씩 포함돼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표현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제발'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이에 키이스트는 "술·담배가 언급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심의기준에 어긋난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같은 취지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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