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고려 안해도 절차 지키면 적법"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기자 2011.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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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했더라도, 절차대로 관리처분을 끝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층마다 수억 원씩 가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분담금을 매겼다"며 조모 씨 등 렉스아파트 조합원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담금 5억 4천만 원을 이미 고지한 상황에서 조합원 4분의 3 동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이 이뤄진 만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추가분담금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1심 법원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종후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한 건 형평성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만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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