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층마다 수억 원씩 가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분담금을 매겼다"며 조모 씨 등 렉스아파트 조합원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담금 5억 4천만 원을 이미 고지한 상황에서 조합원 4분의 3 동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이 이뤄진 만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종후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한 건 형평성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