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근로자 稅혜택 좀 주세요"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1.12.1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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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해외 인력난 소득세 감면 확대 호소…정부, "더이상 안돼"

ⓒ임종철ⓒ임종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해외 오지에서 외화벌이에 나선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이라도 늘려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동에 진출한 건설사 현장 관계자들이 플랜트 인력난을 얘기하면서 한목소리로 호소한 내용이다.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데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에게 해외근무를 하겠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결혼 이후에 나가겠다' '국내에서 기반부터 잡고 싶다' 등의 답이 돌아온다"며 "해외근무를 신청해도 상대적으로 오지인 중동은 기피 1순위"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업체들은 해외근무에 따른 소득세 감면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월 150만원(연 1800만원)까지만 소득세 감면을 인정한다.



 미국과 영국이 해외근로자 소득에 대해 연간 8만달러(약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소득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의 5분의1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해외근무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건설사들은 해외근무 인센티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외근무자의 연봉을 국내근무에 비해 1.5~2배가량 높게 책정한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연봉을 더 높이기도 힘들다는 게 건설업계의 항변이다. 게다가 오른 연봉만큼 세금도 가산돼 해외 건설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국토부도 이를 받아들여 해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상자 범위도 넓어졌다"며 "해외 건설근로자에게만 추가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한승헌 교수는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플랜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 영국의 5분의1 수준인 소득세 감면혜택을 최소한 50%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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