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명으로 우리측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미국과의 이행 협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앞서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행 협의는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양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