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세대 3주택 60% 양도세 헌법불합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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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3주택이 돼, 결혼의 자유 제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60% 중과하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104조 1항 4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결혼하면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된 A씨가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1세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 6~35% 보다 높은 50%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청구인인 A씨의 배우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였는데 1세대2주택 보유자인 청구인과 결혼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면서 60%라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 주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국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결혼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에 국가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는 헌법 조항(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결혼 이전에는 1세대 2주택 이하에 해당했는데 결혼으로 세대가 합쳐지면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입법취지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따라서 "완화규정을 두지 않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혼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 법률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므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으며 입법자는 2013년 6월30일까지 새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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