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만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11.1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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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 위법 아냐...시적 복제·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등 국내저작권 보호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도 많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특히 '일시적 복제',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등이 한미FTA에 포함, 저작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에서 70년으로), 위조라벨 제작 및 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뀐 저작권법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선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이다. 일시적 복제까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색 등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나 읽는 행위, 듣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 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친고죄 대상도 확대된다. 저작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다만 기존에는 '영리를 위해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 대상이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즉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침해한 사람만 피해자 고소 없이 공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 침해한 사람, 그리고 돈과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침해한 사람 모두 비친고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업체에서 로열티 피해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밖에 개정된 법에는 배타적 발행권 신설,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배타적 발행권 신설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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