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왜 올랐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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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유의사항

올해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 25만 명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포함,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가.

-올해부터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분이 왜 종부세에 즉시 반영되지 않나.


-올해 하락한 부동산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반영돼 내년에 납부할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종부세는 전년 가격변동분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므로 과세연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전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돼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종부세가 늘어난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면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돼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고지된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됐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 고지세액을 정정해 준다. 또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부과고지제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납부하려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 출력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종부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과세대상물건자료와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내려 받는다. 이후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저장하고,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면 된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주택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신고했다면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하게 된다. 비과세 신고기간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만약 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부당하게 세액을 낮춰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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