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에 놀아난 목포해경ㆍ목포시청 직원들

뉴스1 제공 2011.11.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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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현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13일 공갈 혐의로 검거한 한 지역일간지 기자의 금품수수 현장에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시청직원들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이유로,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밤 9시께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지역일간지 기자 A씨는 목포시 북항의 한 노래방으로 면세유를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선주 K씨를 불러냈다.

A씨는 이 노래방에서 "허위입출항 신고로 면세유를 받은 내용을 알고 있다"며 K씨를 협박해 150만원을 받아냈고, 이후 5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그런데 이곳에는 같은날 저녁 6시께 A씨를 만나 함께 식사 하고 2차를 온 목포해경 소속 2명과 목포시청 직원 1명 등 현직 공무원 3명도 있었다.

A씨는 K씨에게 "이분은 목포해경 누구", "저분은 목포시청에서 근무"라며소개해, 이들 공무원들은 K씨와 악수까지 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전했다.

공무원들을 K씨에게 소개한 A씨는 곧바로 K씨를 다른 방으로데려가금품을받아낸 것이다.더욱이A씨는 공무원들도 챙겨야 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이들 공무원들은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사이비기자 금품수수를위해 들러리를 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 한 직원은 “지금 생각해 보면 A씨가 우리를 이용한 셈이 됐다”며 “노래방에서 K씨를 소개 받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고, K씨는 인사만 하고 곧바로 나갔다”고 말했다.

또 목포시청 직원은 “1차때 술이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나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를 이용한 것 같다, A씨와는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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