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실세' 이학봉씨 역삼동 자택 경매 넘어가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1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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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 중앙지법에 경매 신청

↑이학봉씨 역삼동 자택ⓒ지지옥션↑이학봉씨 역삼동 자택ⓒ지지옥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낸 제5공화국 실세 이학봉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 청구인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 훗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이다.

1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이학봉씨의 대지면적 3575㎡, 건물면적 325㎡,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역삼동 단독주택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는 26억400만원.



법원 기록상 청구인은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다.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신범 전 의원에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이학봉시 자택의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고 2007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의 40%에 못미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채무관계가 아닌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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