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재송신협상 결렬시 24일 지상파 끊겠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1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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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운영 종료 뒤 24일부터 재송신 중단"

↑종합유선방송(SO) 임직원들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지상파재송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지상파 송출을 전면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종합유선방송(SO) 임직원들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지상파재송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지상파 송출을 전면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케이블TV와 지상파의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협상 결렬 시 지상파 재송신을 끊겠다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14일 비상총회를 개최한 뒤 담화문을 내고 "KBS2, MBC, SBS와 진행 중인 재송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상파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각 사당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결대로라면 CJ헬로비전이 지상파를 계속 내보내려면 1억5000만원씩 매일 물어내야 한다. 돈을 내지 않으려면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은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체를 통해 재송신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운영 종료일인 이달 23일을 앞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는 SO들에 IPTV나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280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SO들은 지상파도 케이블TV의 수신환경 개선과 광고 수익 증대에 대한 대가로 케이블에 송출료를 내라고 맞서고 있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지상파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전체 케이블가입자에게 적용되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케이블을 선택한 국민들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법원 판결에 따라 매일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는 극단 상황에 왔기 때문에 방송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측은 23일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4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되 광고송출을 중단할 지 전체 지상파 채널 송출을 중단할 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서병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장도 "당장 지상파가 달라는 시청료는 4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전체 PP들이 SO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20%에 달한다"며 "지상파 유료화는 침체된 유료방송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지상파 독과점을 고착시키는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은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는 지상파가 방송중단을 압박하고,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가 어떻게든 중단 사태를 막아보려 애쓰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성토하고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측(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 협의체가 진행되는 23일까지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며 최종 제안했다.

그러나 지상파측은 "재송신계약 담보없이 이행강제금을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혀 협상 결렬시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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