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유족 대책은 '나 몰라라'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2011.1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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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등 6종 수거 명령…피해자 대책은 전무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잠정 결론내고 해당 제품을 수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는 피해자 대책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11일 동물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확인했으며 제조업체에 한 달 안에 수거하라고 통보했다.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유족 대책은 '나 몰라라'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한빛화학·사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용마 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용마 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실험용 쥐에게 살균제 3종류를 한 달간 흡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한 달 뒤 실험대상 살균제 3개 중 2개를 흡입한 쥐의 폐에서 폐 손상 사망자 증세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회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사용금지 대국민담화문 발표와 피해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면서 유족 등 피해대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피해사례 제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일부 제품을 수거하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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