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10일 법안 철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 의원 트위터)
장 의원은 10일 오전 11시31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라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날 새벽 1시쯤에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며 "SNS 차단과는 무관하다"고 트위터에 해명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