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최고이자율을 어긴 대부업체들이 받게 될 제재는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영업 전부 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위한 일체의 광고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된다.
하지만 대출자들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갚아나가야 한다. 설혹 어떤 업체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조치 돼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등은 가능할 전망이다.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는 없지만 만기는 늘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처음 있는 일이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만기연장은 소비자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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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 취급을 늘여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