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고백 "신경성형술-PRP 치료 효과의문"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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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형술·PRP주사 효과 의문제기..환자는 물론 전문병원들 혼란 예상

서울대 의대 의사들이 로봇수술과 치질 수술 등이 과잉 진료되고 있다는 '고해성사'를 한데 이어 대한척추외과학회도 비수술 디스크 치료 등 고가진료가 효과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측은 신경성형술과 PRP(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풍부혈장) 주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는데, 전문병원들이 허리디스크나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지 않게 하고 있는 시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논란이 예상된다.



척추외과학회 의료검증위원회는 3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신경성형술과 PRP주사의 비용대비 효과와 적응증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돼 1984년 설립한 학술단체다.630여명의 전문의가 가입돼 있으며, 이춘성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신경성형술 통증완화 스테로이드 덕분?=신경성형술은 허리디스크 환자의 통증 원인을 '척추신경 유착' 때문이라고 보고, 막힌 혈관을 뚫는 데 쓰는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삽입해 유착을 풀어주는 방식의 치료법이다.

카테터에는 스테로이드나 마취제를 담아 통증부위에 뿌려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힌다. 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만~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 측은 신경유착이 통증의 원인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조규종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노출돼 모든 환자, 심지어 수술 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신경유착이 발생한다"며 "극히 일부 환자에서는 신경유착이 통증의 원인일 수 있지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유착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경성형술이 신경유착을 얼마나 풀어주고, 유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광범위한 신경의 유착이 생기는데 미세한 혈관을 뚫는데 쓰는 가느다란 카테터가 유착을 풀어주긴 어렵다는 것이다. 시술 후 유착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는 설명이다.

카테터 없이 통증부위에 스테로이드나 마취제를 직접 주사하는 '신경차단술'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카테터를 삽입하지 않을 뿐 통증부위에 똑같은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차단술은 건강보험에 적용돼 10분의 1이나 저렴한 10만~20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학회 측은 "신경성형술 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통증완화 효과가 신경의 유착을 풀어줘서가 아니라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스테로이드 효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신경차단술을 약간 변형해 환자들에게 수십배의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회 측은 "유착은 수술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 과거 수술 받지 않았던 환자들에게는 거의 없는데 수술 받은 적 없는 환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PRP주사 보건당국 허가도 안받아=PRP주사는 자신의 혈액 중에서 성장인자가 가장 많은 혈소판을 분리, 농축시켜서 손상된 조직에 주사해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자가혈피주사'라고 부른다. 성장인자가 피보다 3~5배 가량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절전문병원들은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관절에 주사하면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가 재생된다고, 척추전문병원들은 척추 주위에 통증이 있을 때 주사하면 근육인대가 재생돼 통증이 사라진다고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비용은 회당 30만원 수준이다.

학회 측은 성장인자를 많이 주입한다고 해서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이나 손상된 인대가 재생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PRP의 농도나 용법, 적용시기, 시술방법 등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릎관절분야 전문의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슬관절학회도 "PRP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았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목적으로 돈을 받고 시술하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포도당주사액을 관절에 주입하는 증식치료와 PRP주사를 함께 시술한 뒤 증식치료만 한 것으로 기록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학회 측은 "신경성형술이나 PRP 모두 건강보험 적용심사를 받으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환자대상도 정해지니 간단하게 해결된다"며 "환자들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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