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5.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언주 기자 2011.11.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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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예술인 복지법 후속조치 추진···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수립 등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 복지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시고용직과 자유전문직 예술인 약 5만7000여명이 추가 편입 대상이 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2일 오전 문화부 청사 기자실에서 예술인 복지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예술인 복지법은 아동, 노숙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아닌 처음으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연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와 배우 등 5만7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2009년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에 나선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예술인들의 의견 및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최광식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법 제정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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