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목재폐기물 처리시설 건축을 연접개발로 볼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이어 추가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19일 광주시의 의뢰에 따라 남구청 공무원과 공사관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제의 시설들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초 한 필지였던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2009년 남구가 관리계획과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무시한 채 내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남구는 사업주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 이미 필지가 분할돼 있었고, 각 처리시설의 사업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시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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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인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도 잘못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법제처와 국토해양부에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는 법제처 심의위 결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이 연접개발로 판단될 경우 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역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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