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광주 폐기물시설 연접개발 여부 판단 '촉각'

뉴스1 제공 2011.11.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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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양과동 의료폐기장 이어 목재폐기장 건축허가도 취소 가능성

(광주=뉴스1 김호 기자) 광주시가 최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 취소를통보한 가운데 인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의 연접개발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처가 목재폐기물 처리시설 건축을 연접개발로 볼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이어 추가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인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 건축을 연접개발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법제처는 지난달 19일 광주시의 의뢰에 따라 남구청 공무원과 공사관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제의 시설들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관리계획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하나의 필지를 분할한 뒤 복수의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한 필지였던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2009년 남구가 관리계획과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무시한 채 내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남구는 사업주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 이미 필지가 분할돼 있었고, 각 처리시설의 사업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시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도 잘못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법제처와 국토해양부에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는 법제처 심의위 결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이 연접개발로 판단될 경우 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역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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