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철저한 증거수집으로 범죄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하고,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적적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리니언시가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과도 같은 맥락이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최근 10여년 간 기업들은 담합 후에도 일체의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고 있다"며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눈짓만 해도 서로 움직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도청장비 등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법상 불가능하다"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담합 문화 근절 차원에서 봐도 리니언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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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계 간 신뢰를 깨뜨려 담합 문화가 발 못 붙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독이다"=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리니언시가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과징금 감면 혜택이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리니언시로 담합을 적발하는 사례는 2006년 22.2 %에서 지난해 69.2%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90.4%에 달했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대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3891억 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자진신고를 통한 전체 과징금 감면액 6727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리니언시에만 의존하는 공정위의 조사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근 거의 모든 사건에서 리니언시로 담합을 적발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반복된다면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