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세무조사, SBS 관련株 '촉각'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1.10.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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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태영건설 (2,310원 ▲10 +0.43%)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영건설과, 태영건설이 사실상 지배주주로 있는 상장사 SBS미디어홀딩스 (1,930원 0.00%)와 SBS, SBS콘텐츠허브 (5,370원 ▲190 +3.67%)의 주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30일 국세청과 방송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비자금, 주가조작 등과 관련된 특별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태영건설, SBS홀딩스, SBS 등으로 연결된 지배구조 상에서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방송 관계사 지배구조 문제는 2008년 사기업의 방송 소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부터 꾸준히 관계사들의 주가에 '악재'로 지목돼 왔다.



1991년 SBS를 설립한 태영건설은 2008년 보유하고 있던 SBS 지분 30%를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에 넘겼다.

SBS 지주회사 전환은 그러나 태영건설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주식을 60% 이상 소유하며 방송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윤세영 SBS 회장의 장남인 윤석민씨는 태영건설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았고 2009년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실상 1인 지배체제를 굳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보유지분은 61.2%다. SBS미디어홀딩스는 다시 SBS 지분 33.59%를 보유하고 있고 SBS콘텐츠허브 지분도 65% 갖고 있다. 태영건설의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지분 27.1%)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총 38.2%다.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 SBS, SBS콘텐츠허브를 소유하면서 방송사의 수익을 현금배당 등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실제 2008년 SBS미디어홀딩스는 상장사인 SBS, SBS콘텐츠허브와 비상장사인 SBS플러스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 213억원을 벌어들였고 이 가운데 16.2%에 이르는 34억6000만원을 현금배당으로 유출해갔다.

2009년에도 SBS미디어홀딩스의 당기순이익 231억원 중 12%에 달하는 34억원이 현금배당으로 대주주의 손에 흘러갔다.
증시에서는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SBS 등 관련주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권가는 이번 태영건설의 세무조사로 SBS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가 또 다시 관련주 주가의 발목을 잡을지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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