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 지검장 사직..."금품수수 의혹 아닌 개인적인 이유"

뉴스1 제공 2011.10.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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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신종대 대구지방검찰청장(51·사법연수원 14기)이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신 지검장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의 내사를 받아오다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 하도급 업체의 관련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지검장에게 수차례 금품을 전달한 내역이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

그러나 드러난 금액이 90만원으로 소액이고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검장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충분히 해명해 경찰(전남지방경찰청)이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금품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노모를 모셔야 하는 등 여러 사정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직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 검사장은 대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8월 대구지검장에 취임했다.


법무부는 신 검사장 후임으로 이 지검장을 28일자로 임명하고 신경식 대전고검 차장검사(47·연수원 17기)를 청주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일부에서 신 지검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특임검사 운영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게 된다"며 "이미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안으로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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