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4월 특허가 만료된 고혈압약 아타칸 관련시장에서 제네릭의 비중은 6개월 동안 26.3%로 늘었다. 지난 6월 특허가 만료된 고혈압약 아프로벨의 경우 관련시장에서 제네릭의 비중이 4개월 동안 13%정도가 됐다.
과거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랜딩비(약품채택료) 등의 불법 리베이트로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해 나갔다. 제네릭이 나오기 6개월 전에는 시장 선점작업에 들어가 미리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사례도 많았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큰 제네릭의 경우 랜딩비 차원에서 첫 달 처방금의 3배를 의사들에게 주기도 했다"며 "의사들이 한 번 처방약을 바꾸면 일정기간은 유지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약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랜딩비를 지급할 방법이 사실상 봉쇄됐다"며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영업을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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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거와 달리 강력한 리베이트 단속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상반기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에 대한 제네릭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불법 리베이트 제공 우려가 크다는 '경고성' 내용의 공문을 제약협회에 보내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출 규모가 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됐지만 과거와 같은 제네릭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현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열린 제네릭의 시장 규모는 3500억원에 달한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2년간 특허 만료 의약품 규모가 사상 최대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제네릭 시장은 큰 편"이라면서도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로 제네릭 품목의 수익성과 침투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의사들이 제네릭을 처방할 요인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의사가 값이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어졌다. 비싼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제네릭이 오리지널의약품보다 품질이 좋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따라 약가정책을 변경해 제네릭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약회사 한 영업담당 임원은 "애국심만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써달라고 의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저렴한 약을 썼을 때 의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의 오리지널약만 쓰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며 "제네릭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