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2일차 현장 중계 (2)

뉴스1 제공 2011.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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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News1 이종덕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 이틀째 토론회에 참석한 찬ㆍ반 진술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협정문이 국내법령, 조례와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반대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방자치조례의 경우 일반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한-EU FTA 이후 경기도에서만 59개의 조례가 FTA 협정문과 상충됐다"면서 "한미 FTA 이후에 상충될 조례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이 협정에서 배제돼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교섭대표 역시 "조례는 법과 시행령에 위배돼서는 만들어 질 수 없다"면서 "경기도의 59개 조례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측의 오해가 있었고 외교부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남희섭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는 한미 FTA 발표 이후 유통상생법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지적했다.

남 변리사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유통상생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면서 "상충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분쟁에가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섭본부장은 "교섭본부장으로서 충돌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상대국이 분쟁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양측의 발언 요지

▶이해영 한신대 교수(반대측)
지방자치조례의 경우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 FTA로 인해 없어져야 할 지방조례가 몇개나 있는지, 상충되는 것이 몇개나 있는지 의문이다. 한-EU FTA의 경우 59개의 조례가 상충된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조례,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조례, 용인시 중소기업 개발 자금 조례, 용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조례, 오산시의 수도 급수 조례, 양평의 물 맑은 상표사용 조례 등이 상충됐다. 저는 500개 정도로 상충될 조례를 대충 말씀 드렸는데 경기도가 59개였다.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교섭 본부장이 조례 충돌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비합치 조례는 김문수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배포 한 자료다. 한미 FTA 상충되는게 몇개인지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한다.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위배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때문이지 보조금 문제가 아니다. 분쟁 발생하면 가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답답하게 들리는데 왜 재재협상을 못하는 것인가.

▶남희섭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반대측)
여야가 어렵게 합의 했던 유통상생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 600만 중소 상인들은 통상수입국과 투자자간 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아직까지 상충 문제에 관한 문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교섭부가 나중에 분쟁에 가서 이길 것이다 이런식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유통 상생법에대해 시장 조치와 같은 유보사항을 최소한 달아야 한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반대측)
중소기업청이 소상인들을 위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중소자영업자 다 망해가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반대 집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FTA를 모두 찬성하는게 아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해주는 통상법안의 내용없는 FTA 통과는 안되게 꼭 막아 달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찬성측)
한미 FTA에서 지자체 보조금은 배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문제 없다.

(상생유통법)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돌이 있으면 사실은 충돌이 없도록 하는게 제일 맞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며 이 실정법이 바로 무효가 되느냐인데 그것은 아니다. 발효되더라도 국내법은 효력을 갖고 집행이 된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려면 상대편이 제기 해야 한다. 상대편이 문제시 하고 있구나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소송으로 제기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오늘 현재까지 분쟁을 제기 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없다. 그것만 믿고 그 사람들이 분쟁을 제기 안할 것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방어할 여지가 있다.
실정법을 최대한 지켜 내야 할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교섭대표(찬성측)
경기도의 59개 조례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측의 오해가 있었고 외교부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NAFTA에서 ISD를 도입했을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다.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최소기준이 아니고 국제 관습에 따른 최소기준을 하자 그래서 한미 FTA때 받아 들인 것이다. 미래유보는 협정문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일단 이 협정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여러 군데 뒀다. 투자 파트에 보면 간접 수용의 예외를 여러가지 뒀다. 서비스와 금융 챕터에서도 비슷한 적용범위의 예외를 가지고 있다. 미래유보에 대한 단지 공공질서에 대한 미래 유보 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44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유보가 따로 돼 있다. 그 안에 보면 교육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찬성측)
예전에는 수입은 악이고 수출만이 선이라 했지만 이젠 통상에서 둘다 중요하다.코이라는 물고기는 집에서 키우면 7cm, 큰물에서 키우면 두배가 넘는다. FTA체제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우리 중기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에는 우선,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 융자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정망, 소상공인 공제 기금 확대 등이 있다. 미국시장의 자동차 부품은 대펴적인 수혜 업종이다. 이런것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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