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삼성측은 "해당 특허는 이미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가 표준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애플측은 침해 여부를 밝혀야한다"고 맞받았다.
애플 측은 이날 "사실 확인을 위해 삼성과 인텔 사이에서 오고간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 측은 "애플이 이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의 제출을 바란다면 애플이 공급받는 칩이 인텔의 수많은 자회사 중 정확히 어디의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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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애플은 인텔 및 인텔 자회사 중 어떤 회사로부터 칩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며 "또 삼성은 이미 제출한 나머지 특허들에 대한 의견서와 인텔과의 라이센스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