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가 60세 이상 청소 노동자들과 맺은 '촉탁근무 동의서'에는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돼도 법률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 신청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폭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긴 지난 7월 말 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청소 노동자 김정자(64)씨도 이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