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망 책임 안진다"…은마아파트 '각서' 논란

머니투데이 온라인속보팀 2011.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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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업체가 60세 이상 청소 노동자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은마아파트 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가 60세 이상 청소 노동자들과 맺은 '촉탁근무 동의서'에는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돼도 법률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 신청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한국주택관리는 이 각서에 청소 노동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자녀까지 서명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긴 지난 7월 말 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청소 노동자 김정자(64)씨도 이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관리 관계자는 "연령이 높은 분들은 지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른 업체도 (이 같은 각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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