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국감', 지경부·석유관리원 집중포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1.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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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감]석유관리원 검사 엉터리 "사고 당일에도 검사했지만 정상 판정"

↑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유사석유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유사석유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 한국석유관리원)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유사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 사고와 관련,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지경위 의원들은 특히 석유관리원의 부실한 단속 행태를 질타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과 28일 유사석유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과 화성의 두 주유소 모두 올해 석유관리원의 품질 검사를 7차례씩 받았지만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석유관리원 검사가 엉터리였다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수원과 화성 주유소에 석유관리원이 올해 각각 7차례나 검사를 나갔다"며 "사고 당일에도 품질 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속의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석유관리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료채취 후 검사소 정밀 분석 방식은 주유소 지하에 비밀탱크를 설치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 점차 지능화돼가는 주유소 업자의 불법 판매 행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소방방재청이 전담하는 비밀탱크 단속 권한을 석유관리원에 이양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지난 3년간 유사석유로 인한 탈루세액 추정치는 6000억 원에 달하는데 전체 과징금 부과액이 155억 원으로, 탈루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2.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서 유사석유 판매를 온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며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고,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무폴(자가폴)주유소의 유사석유 적발률이 일반주유소의 5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무폴 주유소를 확대하겠다는 지경부의 정책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유사석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무폴 주유소의 적발률이 4.66%에 달했는데, 이는 브랜드 주유소의 5배 수준이다"며 "정부가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무폴 주유소를 늘릴 계획을 내놨지만, 이럴 경우 주유소에 대한 정유 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게 돼 불법 석유의 유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도심의 폭탄 같은 주유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현재 석유관리원 인력이나 예산이 모자란 측면이 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지하에 숨어있는 비밀탱크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직을 정비하는 방안이나 관련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사석유 단속에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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