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수당 달라" 주민센터에 불지르려 한 40대, 결국...

뉴스1 제공 2011.10.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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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상욱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자활근로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며 구청 소유 화물차와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자동차 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민센터 직원의 응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로구청 소유의 화물차에 불을 놓으려다 실패하자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시너를 뿌려 그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 피해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6일 오후2시30분께 자활근로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주민센터 직원에게 수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차돼 있던 구로구청 소유 1톤 화물차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붓고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이씨의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화물차를 태우는 데 실패하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주민센터 출입문에 시너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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