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내 장위1구역에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장위1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용지(획지1-2)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29일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동 124-3번지 일대 2844㎡ 부지에 지하 2~지상 12층, 7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립된다. 용적률은 230%가 적용됐다.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교육연구시설, 지상3~지상12층엔 도시형생활주택이 배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결정은 대학교 주변의 줄어드는 하숙촌 대책으로 학교 인근에 소형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수 공급하고자 계획됐다"며 "인근 주거지역 문제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