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적용한 약가인하 처분은 본안소송 확정 때까지 연기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60,700원 ▲400 +0.66%)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밝힌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제약사는 정부의 약가인하 적용이 가혹하다며 반발을 해 왔다.
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 등 11개 의약품의 약가는 최대 인하율인 20%를 내리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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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은 지난해 매출이 877억원에 달해 약가가 20% 인하될 경우 동아제약의 연 매출이 200억~300억원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동아제약은 스티렌 등 약가가 인하된 약의 철원지역 처방액이 미미한데 비해 약가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스티렌의 철원지역 월 처방액은 10만원 미만이었다.
한편 일동제약 (8,450원 ▼50 -0.59%), 구주제약, 한미약품 (324,500원 ▲2,500 +0.78%) 등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