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에도 DTI 적용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박종진 기자 2011.09.2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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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따라 이용한도 부여…휴면카드, 자동해지시켜 '대폭 정리'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의 소득·자산·부채 등 재무 상황을 보고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도 차별화된다. 신용카드에도 이른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는 셈이다.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개선 종합대책' 관련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고객의 소득과 자산수준, 신용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발급 승인과 한도 부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실제 갚을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한도를 주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은행 대출 등에 적용되는 DTI 규제가 카드 발급에도 활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발급단계에서부터 DTI를 도입해 소득 수준 내에서 건전한 카드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소득이 많더라도 부채가 많은 경우 가처분소득까지 따져 이용한도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발급 때도 발급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 전화로 형식적 동의를 거친 후 주소지로 새 카드를 발송해주는 방식이 금지된다.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직접 새로 쓰고 발급과 이용한도를 재심사 받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또 표준약관을 제정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자동해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스스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독려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도 손본다. 카드사가 포인트를 남발해 불필요한 카드사용을 조장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사실상 대출 성격인 '선 지급 포인트'부터 제한한다. 선 지급 포인트 제도란 고가의 물품을 살 때 일정 금액을 먼저 할인 받아 싸게 산 뒤 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긴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서비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 지급 포인트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고객이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에도 DT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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