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당황한 SK…"하이닉스 단독입찰 허용 변수"

더벨 박준식 기자 2011.09.19 16:56
글자크기

채권단은 단독입찰 허용 시사…경쟁 줄어도 '특혜시비' 고민

더벨|이 기사는 09월19일(15:5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STX그룹이 하이닉스 (189,900원 ▼3,100 -1.61%) 인수의사를 철회하면서 다른 인수 후보인 SK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두 후보 중 하나가 입찰 직전에 완주를 포기함에 따라 레이스 자체의 유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STX그룹은19일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까지 마쳤지만 본입찰을 앞두고 중도하차한 것이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로 축발된 세계경제 침체 우려와 하이닉스 인수 후 투자 부담이 명목상의 이유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공동 투자를 약속했던 아바르(AABAR) 인베스트먼트가 의사를 번복하면서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STX가 빠지게 되면 입찰과 관련해 남은 후보는 SK그룹의 SK텔레콤 (51,800원 ▼200 -0.38%) 밖에 없게 된다. SKT는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 가량의 하이닉스 인수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두 달 이상 인수 전략을 수립해왔지만 STX의 막판 포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내부에서 지난 주말부터 STX의 포기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가시화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STX가 입찰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이라 시급히 대책을 세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두 후보가 나선 경쟁에서 하나가 거래를 포기하면 남은 지원자는 실익을 얻는다. 경쟁과열로 인한 가격상승 우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을 투자한 공적매각의 경우 단독입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추후 '유효경쟁'과 '특혜시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해 지난해 이뤄진 매각시도에서도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 외환은행 등 하이닉스 채권단이 시도한 매각에 효성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하자 이를 두고 여론의 특혜시비가 빗발치고 채권단 내부의 매각방침 중단논의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당해 매각시도는 효성의 자진포기로 종결되고 말았다.

하이닉스 매각을 재시도하고 있는 채권단은 이번 매각은 단 하나의 후보만 입찰하더라도 거래를 지속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다. 채권단은 어느 한 개 후보가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일단 2주간 말미를 주고, 그래도 인수 의사를 밝히는 곳이 없으면 단일 주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채권단은 거듭 실패한 하이닉스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 단일후보와 진행하는 사실상의 사적매각(Private Deal) 협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 국유재산 등을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인수후보가 '유효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회 이상 경쟁입찰 시도가 실패한 하이닉스 매각의 경우 동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계약법 제 33조는 '유효경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7.8.3>'고 규정하고 있다.

SK그룹은 채권단의 단독입찰 허용여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방침이 채권단을 구성하는 외환은행 등 일부의 의견인지, 정부를 대행하는 정책금융공사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SK는 앞선 매각시도에서 효성그룹이 특혜시비로 인해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여론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려는 움직임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