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건설업자 여모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75)와 그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이씨 일가가 2009년 8월 4대강 사업의 사업권을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씨가 받은 돈의 용처와 추가 이권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