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감세 대박' 숨은 공신…'장기보유특별공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민동훈 기자 2011.09.1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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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外 자가주택 1채 팔면 양도세 최대 80% 감면…"과세 사실상 포기"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후 팔아 차익을 남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 80%까지 적용돼 부동산 부자에 대한 지나친 세금감면이란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1채일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차익을 매년 8%,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3%, 30%까지 적용한다고 밝힌 것보다 2.7배가량 확대된 수치다.



집부자 '감세 대박' 숨은 공신…'장기보유특별공제'


당시 세법개정안을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문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고 30%) 허용'이라고만 돼 있다.

그러나 해답은 발표문 가운데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가구1주택 특례 적용'이란 문구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같은 기준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가구1주택처럼 '연 8%, 최대 80%'를 적용하는 게 맞다. 임대주택을 5년간 전·월세를 놓은 후 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3%로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중 다주택자의 특별공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연 3% 감면해준다는 의미"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자가주택 1채에 대해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공제율과 같은 연 8%, 최고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모호한 발표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시중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조건 최고 30%라고만 알았고 상담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주택자의 자가주택 1채에 대한 공제율을 최고 30%라고 했다가 나중에 1가구1주택처럼 최고 80%라고 번복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양도세를 80%나 감면해주는 중요한 세법개정안임에도 주무부처가 소홀히 취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대표세무사의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가 2004년 5억원에 취득한 시세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내년에 세법개정이 완료된 후 매도하면 차익 8억원 가운데 양도세(이하 지방소득세 포함)는 2434만5950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대로 적용할 경우 양도세 2억9064만7500원의 8%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도차익의 최고 80%나 감면해준다는 건 다주택자의 과세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주택을 공급해도 자가보급률이 60%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이 정도로 확대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만 심화될 뿐 아니라 세수감소분을 다른 계층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를 원상태로 돌려 주택수요를 진작하고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려는 게 정책의 목적"이라며 "현재로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얼마나 할지 등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수감소분의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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