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9월08일(18:1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금융지주 (57,000원 ▼1,700 -2.90%)와 하나은행 등 전체 계열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검사를 진행해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하나금융 부문검사에서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에서의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매트릭스 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는 하나금융은 계열사 간 신용정보 조회 시 지주사의 승인을 받드시 거쳐야 한다"며 "금감원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 전 계열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를 언제, 왜 조회했는지, 조회 시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조회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파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뚜렷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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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 권한 적정성 △정보 조회시 승인 절차 준수 △정보 조회 목적 △정보 조회 후 사후 관리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전 과정을 살펴봤다.
또 신용정보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와 함께 개인신용 정보시스템의 접속(Login) 기록을 일일이 분석하는 등의 전문적인 방법도 사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신용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회사 검사 시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하나금융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작년 실시된 종합검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부분검사가 강도높게 진행되자, 하나금융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검사기획은 특수은행 검사국 소속 신용정보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인데, 이번 검사는 전적으로 작년 종합검사를 담당한 일반은행 검사국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올 들어 리테일 고객 100만명 확대를 선포하고 계열사 간 교차판매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예의주시한 금감원이 마케팅 과정에서 지주사 허락 없이 계열사 간 개인신용정보의 무단 열람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