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株, 서민 보험료 경감대책 영향 제한적"-씨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1.09.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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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증권은 9일 금융감독원의 서민 보험료 경감 대책에 대해 손해보험업종의 경우 연간 순이익의 3%, 생명보험업의 경우 1% 가량의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 보험 제공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수수료 인하 △대리운전자 사고시 소유주 할증 문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씨티증권은 "전세자금대출 부문, 실손보험부문, 대리운전 사고시 할증 부문 등의 인하효과로 주요 4대 손해보험사에는 총 610억원 가량의 할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는 연간 순이익의 3%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씨티증권은 "최근 보험료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 등으로 실제 이번 정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며 "보험사의 영향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증권은 "이번 안으로 오히려 향후 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자동차보험 부문 성장과 실손보험 부문의 수익성, 비용효율성 등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할 것"이라며 삼성화재 (316,000원 ▲6,000 +1.94%), 동부화재 (97,200원 ▲2,000 +2.10%), 현대해상 (31,200원 ▲100 +0.32%)에 대한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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