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2009년 1월1일 이후 기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당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에 한해 3~20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4~80%까지 양도세를 공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없었다.
수도권에서도 전용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1채만 5년 이상 세를 놔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에 세제 혜택을 줘 임대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세제 혜택에도 실제 전세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임대사업자의 특성상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야 매매가 살아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때문에 세제 혜택 준다고 집을 사서 전세로 돌리려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