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6일 내놓은 'OECD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어 기금고갈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재정위기 구조화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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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12개 OECD국가에서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연금세제 보완과 관련해 호주, 영국 등과 같이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를 적용하되, 연금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연금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을 근로자의 노후복지권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