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조폭으로부터 55억여원의 단기사채를 빌렸다. 이 돈을 짬깐 넣었다가 빼는 가장납입금으로 사용, 영업인가를 유지하는데 사용했다. 그리고는 코스피 시장에 지난해 9월 상장시켰다.
그러나 이씨 등은 유증에 성공하자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임원진 급여로 8억여원을 지불하고 에쿠스리무진 등 법인 차량 4대를 구입했다. 또 명품시계를 2억원어치나 구입하는 등 회사 임원진은 회삿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56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무사할리 없었다. 다산리츠는 2000원으로 코스피시장에 입성했지만 첫날부터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이후에도 주가는 1000원을 넘지 못했다. 결국 다산리츠는 약속어음 과다발행을 이유로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결국 국내기업으로는 최단기간인 9개월만에 지난 6월24일 상장폐지 됐다.
갑작스런 상장폐지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에는 거래 정지 전날 필리핀 카지노호텔 사업에 170억을 투자한다는 공시를 믿고 10억원을 투자, 전액을 날린 투자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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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와 결탁한 조직폭력배가 코스피 시장까지 진출한 첫 사례"라며 "조직범죄가 금융범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