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권혁 대신 돈 내라" 우리銀에 소송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8.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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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으로부터 4000억 원의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350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해외재산 압류를 위해 지난 5월경 시도상선의 자회사인 CCCS의 운영자금이 예치된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하도록 우리은행 본점에 요청했으나 당시 홍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홍콩 법원의 압류 중지 판결 이후 권 회장은 350억 원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본점이 권 회장이 인출한 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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